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식을 사고팔아서 만들어 내는 차익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동안 취득할 수 있는 배당금에도 따져봐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나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국내주식, 미국주식, 미국 ETF의 배당세와 양도세 등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주가의 변동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배당된다는 매력적인 배당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배당금이란
배당금은 기업이 자신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이익의 일부를 말한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이 수익을 재투자, 부채 상환, 현금 보유 또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배당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의 형태로 지급되기도 한다(이를 주식 배당이라고 함). 배당금 지급은 주주에게 회사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배당금의 주요 특징
- 지급 주기: 배당금은 보통 분기별로 지급되지만, 회사에 따라 반기별, 연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 결정 요인: 배당금의 금액은 회사의 이익, 현금 흐름, 재투자 계획 및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을 정책으로 채택하여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 주주의 권리: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 결정일(결산일)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금의 장점
- 수익의 원천: 배당금은 주식 투자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제공하며, 특히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 투자 신뢰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수익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
- 복리 효과: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함으로써, 투자자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배당금의 단점
- 세금 문제: 배당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세전 배당금보다 적을 수 있다.
- 수익 불확실성: 기업의 수익성이나 경영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에만 의존하는 투자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
배당금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수익원이며, 특히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배당금 지급 정책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기업의 배당금 지급 이력과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좋다.
배당금은 나라마다, 주식 회사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매매 차익에 좀 더 수익을 실현하는 반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금에 많은 수익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내 주식 배당금과 미국 주식 배당금의 차이
국내 주식 배당금은 해외, 특히 미국 주식의 배당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먼저, 미국 기업들은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배당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내부적으로 유보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성장 전략, 지배구조, 시장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자리잡았다.
배당금 지급의 문화적 차이
미국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는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배당보다는 회사의 성장과 확장에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업 문화와 경영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장기적인 회사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주식 시장은 배당금보다 거래 차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 및 시장 구조의 차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을 중요한 수입원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기업들도 배당금 지급에 더 적극적인 반면,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와 투자자 기반에 차이가 있어, 배당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세제 및 정책의 차이
또한, 각국의 세제와 정책 또한 배당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배당금 지급이 장려되는 반면,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배당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의 주식 배당금 양상 차이는 각국의 경제 구조, 시장 환경, 기업 문화, 세제 정책 등 다양한 요소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주주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주식에 비해 여전히 낮은 배당금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자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주식, ETF 모두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친 금액이다. 기본공제는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액공제는 주거래은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다. 물론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거래 등으로 거래되는 특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20%~25%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접근할 일이 없으니 일반적인 주식 거래 양도세는 없다고 보면 된다.
원천징수
내 이득에 대해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15%로, 이 또한 원천 징수로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 필요는 없다.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구입하고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두 나라 간의 조세 협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 협약에 따르면, 미국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30% 적용된다. 이에 따른 기타소득공제는 한국에서 적용되는 것과 달라서 한국에서는 기타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며, 미국에서 적용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외국인전용증권계좌(FSS)가 필요하다.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은 무조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세금 납부 절차
- 원천징수: 미국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의 15%가 미국 세무당국에 바로 원천징수된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자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한국 투자자는 미국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국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고려하여, 이중과세 방지 조항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미국 주식으로 상장된 한국 ETF 세금
주로’ TIGER S&P500′ 이라던가,’ KODEX 미국나스닥100TR’등의 상품을 말하는데, 한국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ETF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상품을 한국에서 묶어서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와 배당세 두가지 모두 미국 세법에 따라 15,4% 세율이 적용된다. 단,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매매차익도 양도세가 아닌, 배당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제하고 입금된다.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금의 15%가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시 이중과세 방지 조항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복잡한 세금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거래시 세금 비교
국내주식, 미국주식, 미국 ETF의 배당세와 양도세 등 세금은 각각 다른 체계를 따른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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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거래 시 세금 |
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 |
거래세 |
-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 금액의 0.2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매수 시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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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는 한국과 달리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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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친 금액으로, 기본공제는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액공제는 주거래은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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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의해 정해진 세율로, 원래 미국 내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은 30%이지만, 한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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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23년 기준 변경 가능성 있음)
-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율은 양도차익의 규모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상장 주식: 2023년 이후, 연간 5,000만 원 초과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5%까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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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켜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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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 체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주식은 거래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특히 상장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수 있다. 반면, 미국 주식 거래 시에는 거래세가 없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미국 내에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 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 체계의 차이는 알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