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식을 사고팔아서 만들어 내는 차익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동안 취득할 수 있는 배당금에도 따져봐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나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국내주식, 미국주식, 미국 ETF의 배당세와 양도세 등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주가의 변동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배당된다는 매력적인 배당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배당금은 기업이 자신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이익의 일부를 말한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이 수익을 재투자, 부채 상환, 현금 보유 또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배당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의 형태로 지급되기도 한다(이를 주식 배당이라고 함). 배당금 지급은 주주에게 회사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배당금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수익원이며, 특히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배당금 지급 정책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기업의 배당금 지급 이력과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좋다.
배당금은 나라마다, 주식 회사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매매 차익에 좀 더 수익을 실현하는 반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금에 많은 수익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주식, ETF 모두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친 금액이다. 기본공제는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액공제는 주거래은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다. 물론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거래 등으로 거래되는 특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20%~25%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접근할 일이 없으니 일반적인 주식 거래 양도세는 없다고 보면 된다.
내 이득에 대해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국내주식, 미국주식, 미국 ETF의 배당세와 양도세 등 세금은 각각 다른 체계를 따른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 비교해 보자.
국내 주식 거래 시 세금 | 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 | |
거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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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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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23년 기준 변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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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 체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주식은 거래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특히 상장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수 있다. 반면, 미국 주식 거래 시에는 거래세가 없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미국 내에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 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 체계의 차이는 알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