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총정리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물가 상승에 맞추어 해마다 새로운 연금액을 상정한다. 2024년에도 새로운 기준으로 분배되는 기초연금의 기준과 대상자, 액수와 신청방법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연금이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 양육에 희생하셨던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들 중 다수가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 시행 초기여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입하지 못했고, 가입한 분들 중에도 짧은 가입 기간으로 인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현재의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향후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혜택을 합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연금은 자동 조정되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주민등록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된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간주된다.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역연금 종류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 여부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은 수령 후 5년이 경과해야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위 정보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그리고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포함한 기초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한다.

 

기초연금액 산정

아래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액대상이 될 수 있다.

  • 2024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33,81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가 그 대상이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포함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해당이 된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법 개정(2015년 1월 22일 시행)에 따라 재외국민도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 있을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공하므로 방문하여 작성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조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 즉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할 경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연금이 지급.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양쪽의 동의가 있을 때 한 쪽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이전 날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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