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물가 상승에 맞추어 해마다 새로운 연금액을 상정한다. 2024년에도 새로운 기준으로 분배되는 기초연금의 기준과 대상자, 액수와 신청방법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 양육에 희생하셨던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들 중 다수가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 시행 초기여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입하지 못했고, 가입한 분들 중에도 짧은 가입 기간으로 인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현재의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향후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혜택을 합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연금은 자동 조정되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주민등록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된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간주된다.
*위 정보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그리고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포함한 기초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한다.
아래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액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가 그 대상이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포함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해당이 된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법 개정(2015년 1월 22일 시행)에 따라 재외국민도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공하므로 방문하여 작성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조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