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개선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절감 정책에서 그동안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제도가 폐지된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도 1억원으로 늘어난다. 2024년도에 바뀌는 건강보험료 절감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절감의 첫번째 사안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보유 차량의 가격에 따라 부과하던 보험료를 도입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이는 왠만한 중형차의 가격이 4,000만원에 이르게 된 물가 상승도 영향이 있으나. 이보다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인,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자동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약 9만 6,000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을 보유한 세대에게 추가로 부과되던 보험료가 4만 5,223원을 올 2월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연 54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료 절감의 두번째 사안은,재산보험료 명목의 건강보험료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적은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거나,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살고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재산 보험료가 과하다는 지적들이 줄곳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월 5만 6,000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부동산등의 재산과 자동차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물려왔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료 개선 방안으로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이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보전 가능하다고 하니, 공정하게 바뀐 건강 보험료 절감효과를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