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신탁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면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 상속 신탁의 일부로, 위탁자가 살아 생전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 놓은 수익자에게, 미리 정해 놓은 방식으로 안전하게 승계되는 금융 상품이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정할 수 있다.
유언장이란
유언장 작성 방법
자필 작성 혹은 녹음, 공증을 통해 남길 수 있으며, 자필 방식을 제외한 유언 방식에는 유언을 남기는 본인과 해당 유언의 내용이 작성자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할 제 3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증인은 미성년자, 유언의 대상이 될 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및 성년후견인은 제외된다.
1. 자필유언장
- 본인의 이름과 이를 증명하는 도장 날인 혹은 지장.
- 유언을 남기는 연, 월, 일
- 유언을 남기는 장소
- 유언의 내용
유언장 작성 시 주의사항
- 본인의 도장 혹은 지장이어야 하며, 서명은 효력이 없다.
- 유언을 남기는 장소 기입 시에도 몇 동 몇 호 등의 상세한 위치 기록이 필요하다.
- 유언장 작성 후 추가 및 수정 시에는 자필로 기재 후 해당 수중 부분에 도장과 지장 날인으로 본인의 의사임을 입증해야 한다.
-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2. 녹음 및 동영상 유언
-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아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유언 내용,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 한 명이 유언 내용을 진술하고, 자신의 이름을 함께 녹음해야 법적인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는다.
- 혼자서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3. 공증 유언
- 유언을 들은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하며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확인 후 서명, 날인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이 있다는 사실은 알리되 내용은 비밀에 부치는 방식으로, 문서를 밀봉하여 내용을 비밀로 하고 2인 이상의 증인과 5일 내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급박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유언자의 말을 직접 받아 적는 방식을 말한다. 중인 중 1명이 받아 적은 뒤, 낭독하여 확인 후 서명, 날인한다.
유언장의 효력
- 여러 번의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주소나 작성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유언 상속 신탁 종류
- 유언장 보관 소비스 : 단순히 공중받은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비용이 저렴하지만 유류분 소송 등의 실직적인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 유언대용신탁 : 신탁계약을 통해 사후 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하며, 우리가 흔히 광고에서 보게 되는 조건부 신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언대용신탁이란
- 현금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맡긴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언제, 누구에게 줄 지 지정하는 제도.
- 금융사에 자산을 맡긴 뒤 사후에 발생하는 수익과 원금을 언제 누구에게 줄지 지정할 수 있다.
- 재산 배분을 미리 정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연 소득이 1억을 넘어간다면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유언대용신탁 방법
- 상속받을 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을 금융회사, 즉 은행이나 증권사에 신탁 예치한다.
- 금융회사에서 내는 수익을 받을 상속인을 지정한다.
- 본인 사망 후나, 미리 설정해 놓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유언대용신탁 가능 재산 종류
- 금전
- 증권
- 금전채권
- 동산
- 부동산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
유언대용신탁 장점
- 유언장 별도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 복잡한 상속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상속인 간의 유산 싸움에서 자유롭다.
- 상속자와 피상속자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상속자의 경우, 상속재산 운영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배우자와 직계자손 뿐 아니라 손자까지 폭넓은 상속이 가능하다.
- 치매나 질환등에 의해 자산관리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할 수 있다.
- 치매나 질환등을 대비한 간병비 및 생활비 등을 사용 후, 남은 재산 상속도 가능하다.
- 생전에는 본인이 관리하고 사망과 동시에 신탁 설정되도록 하는 유언신탁도 가능하다.
- 배우자 50%, 딸 25%, 아들 25%, 등 원하는데로 분할 상속이 가능하다.
- 유언대용신탁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유산 처분이 가능하다.
- 재산의 일부 혹은 전액 기부도 가능하다.
- 사망 전에도 상속인에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단점
- 유류분 청구를 완전히 막지 못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유언 대용 신탁 유류분이란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의 세금
- 생전에 수익 분배시 증여세 부과
- 사 후에 수익 분배시 상속세 부과
-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 공제
유언대용신탁 절세
- 수익이 많은 사람의 경우, 자녀가 분배받는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담되지만, 후에 상속, 증여를 통한 재산 분배 시 부여되는 상속세, 증여세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절세 효과가 있다.
- 다주택자가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신탁 금융사로 옮기더라도 실질적인 소유 관계에 따라 보유세를 과세한다.
상속신탁 가능 기관
KB국민은행 ‘KB위대한 유산’
- 골든라이프 안심상속신탁 최소 가입금액 : 10억
- KB위대한 유산 기부신탁 최소 가입금액 : 1억
신한은행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
- 최소 가입금액 : 3억 / 부동산 5억
우리은행
- ‘우리 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최소 가입금액 : 5억 / 부동산 10억
- ‘우리내리사랑 부동산신탁’ 최소 가입금액 : 1억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 하나 리빙 트러스트 최소 가입금액 : 5억 / 부동산 10억
- 하나 케어 트러스트 최소 가입금액 : 5억 / 부동산 10억
- 기업승계신탁 최소가입금액 : 5억 / 부동산 10억
농협은행
- NH All 100 플랜 사랑남김 플러스신탁 최소 가입금액 : 3억
상속신탁 수수료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계별 계약으로, 그에 따른 보수 지급은 천차 만별이므로 여러곳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에 결정된다.
> 예 01 : KB반려행복신탁에서 정하는 공식 특정금전신탁 운용보수는 0.1%~1.2%(각 운용자산별 보수기준 적용)
> 예 02 : 하나은행 신탁보수 (부가세별도)
- 계약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5%~1%
- 집행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75%~1.5%
- 관리보수(연보수) 금전 : 신탁원본평균잔액의 연 0.3% ~ 연 1% / 부동산 및 기타 : 개별 계약에 따름
- ※ 신탁 보수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점
유언장 | 유언대용신탁 | |
상속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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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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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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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펫신탁이란
A.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질병등으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반려동물을 보살펴줄 새로운 보호자에게 자금을 상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Q. 한국 펫신탁
A. 지난 2021년 7월에 KB국민은행에서 ‘KB반려행복신탁’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보호자 사망 시 새로운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양육 자금을 남기는 것이 그 내용이며, 투자 성향에 맞게 다양한 운용자산을 선택할 수 있다.
Q. 우리나라 펫신탁의 현실
A. 보호자 사망 후에 반려동물에게 이 자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증여나 상속 다툼 발생시에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